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업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업체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개시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인천 서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잔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 인천 서구 F상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공사현장을 따내서 토목공사를 시작해야한다. 그런데 초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2018. 5.경 아산공사현장에서 계약금과 기성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갚아 주겠다. 설령 그 무렵까지 아산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천 서구 D에서 원룸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잔금 5,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돈을 갚아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산공사현장의 공사안내표지판을 사진 찍어 전송하는 등으로 곧 토목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조합 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