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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6고단2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양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주인데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목수에 불과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연락을 두절하는 등 공사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5.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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