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25』 (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4. 26.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사로 있는 G 건설이 강원도 평창군 H 일대의 I 휴양 콘도미니엄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다.
당신에게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과 토목공사를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건설은 위 콘도미니엄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E도 위 토목공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이나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6. 경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2. 경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3. 5. 9. 경 E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26.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 서울 금천구 K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건설이 하도급 받은 강원도 평창군 N 외 2 일대의 평창 O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주선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3. 4. 15. 내로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