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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6: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5-24에 있는 구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강남역 부근에서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건대입구역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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