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원심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의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2 달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