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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 고단 16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판시 『2020 고단 1630』 사건의 각 죄 부분: 징역 2년, 판시 『2020 고단 1975』 사건의 각 죄 부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2020 고단 1630』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ㆍ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0.109% 로 비교적 높았다.

판시 『2020 고단 1975』 사건 역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판시 『2020 고단 197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2020 고단 163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시 『2020 고단 1975』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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