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1: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인 D빌라 301호 앞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1:30경 수원시 권선구 D빌라 부근 골목길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가 도망가자 처인 F와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피해자 G(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 E,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