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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66] 피고인은 2013. 4. 29.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의 대화에 참견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이만 나가달라는 말을 닫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낭심을 잡아당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외부 생식기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정3671] 피고인은 2013. 5. 7. 09:5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203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G(68세)에게 보증금을 달라며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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