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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2013. 10. 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와 피고인 A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19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한편이 되어 다른 한편인 피해자들과 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수사기록 110면)이 각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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