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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 하였으나 2016. 5. 2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 국회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C 의원에게 부탁하여 D 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아파트 부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D 는 국회 B 소관인데, 내가 B 인 C 국회의원을 잘 안다.

C 의원에게 부탁하여 D 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아파트 부지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금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국회의원 실의 I 보좌관이 D의 사장 J에게 연락을 하게끔 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6,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 K 감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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