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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9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1.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법률 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주주인 I를 통해 위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 나는 법무법인 G 고문으로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하여 2016. 4. 6. 경 수임료 및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신주 발행조사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자 2016. 5. 26. 보 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신주 발행조사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 현재 진행 중인 신주 발행조사 사건의 절차를 잘 진행시키려면 법원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6. 4.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5. 23. 같은 계좌로 250만 원, 2016. 5. 3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법원 직원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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