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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2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7: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3413 피고 인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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