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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30. 정신과 의사로부터 ‘ 알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진단 받아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2006년, 2015년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및 2016. 8. 무면허 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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