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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2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송도에 있는 공동어시장에서 냉동창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생선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였다가 팔면 구입가의 4-5배 가량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공동어시장에서 생선을 구매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이를 되판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선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연제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4. 1. 14.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4. 1. 20.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크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경마장 등에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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