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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5고단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7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전 남 무안군에서 ( 유 )D( 이하 ‘D’ 이라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3. 경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사료용 생선을 구입하여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D에 돈을 투자 하면 원금과 함께 상 자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7. 경 피고인과 B, 피해자 사이에 피해 자가 투자한 자금은 오직 사료용 새 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되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에게 ‘D에서 목포에서 활동하는 선장들을 모두 섭외해 놓았고, 대천에 있는 배들까지 섭외하여 이들 배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가 가격이 좋을 때 사료용으로 출하를 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과 함께 상 자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우선 400만 원으로 시작하자’ 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적인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400만 원의 일부를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사료용 생선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8. 경 ( 유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 경 피해자에게 ‘ 선대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 하다, 2,500만 원을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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