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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4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 체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씨방을 하려고 하는데, 3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스포츠 경기 배팅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씨방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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