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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72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를 정산할 때까지 경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냉동창고( 이하 ‘ 이 사건 냉동창고’ 라 한다 )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을 뿐이고, C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C이 D과 합의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문을 열 수 없도록 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C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 C은 2014. 8. 경부터 수산물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냉동 생선을 구입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여 왔다.

2) 피고인과 D, C은 2016. 4. 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 정산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과 D, C은 2016. 6. 15. 경 위 3 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변호사에게 서 “ 동업관계를 청산하려면 각자 출연한 지분 비율에 따라 자산을 나누고 사업을 종결하면 되고, 사업자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라는 말을 들었다.

4) 피고인과 D, C은 2016. 6. 15. 경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이 사건 냉동창고 안에 보관된 물건을 확인하여 위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로 갔고, 위 3 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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