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64세)에게 “부산에 있는 6개소의 냉동창고에 생선 약 2,600박스를 보관 중에 있고, 그 생선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황인데 2,000만원만 준비되면 1개소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생선을 바로 납품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선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냉동생선은 E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1억 7,0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사용내역 임의제출 받아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