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조사를 하고 있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씨발아, 내가 뭘 잘못했노,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아래의 정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정차된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