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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조사를 하고 있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이 씨발아, 내가 뭘 잘못했노,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아래의 정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동 앞에 정차된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택시 안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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