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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10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8.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마시던 맥주를 주점 바닥에 뿌리고 밖으로 나와 주점 밖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보고 “씨발년, 왜 내를 보고 뭐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경남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이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겠다“며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 동의서 서명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F파출소에서 I 경위로부터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위하여 경남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임의동행에 동의하며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수사1과 J팀 사무실에서 K 경위로부터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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