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과거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상해죄로 벌금을 낸 적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담배를 피면서 물을 마시자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물이 든 종이컵을 위 D, E 등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