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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주취한 상태로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니가 내한테 지금 시비거나 오늘 내가 뭘 잘못했노, 니가 좀 야리나"라며 불이 붙은 담배를 물고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다가서는 등 위협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자 계속해서 "씹새끼야, 담배 피고 탄다, 개씨발놈아, 니 좆대로 해라"고 하며 편의점 종업원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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