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21:0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1: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된 후 사건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이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 모가지 따버릴까, 씹할놈, 이 좃같은 씹할새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3회 때리다가 멱살을 잡고 뒤로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E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설치된 전화기를 들고 112에 전화를 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을 위 파출소 내 근무자인 경위 H가 전화를 끊으라고 제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전화기를 힘껏 잡아 당겨 시가 2,000원 상당의 전화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