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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23: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내에서 청소년인 C(15세, 여)외 5명에게 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2잔, 소주 2병 등 도합 2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청소년들의 나이가 많이 어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전혀 검사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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