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증거기록 제4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6. 12. 22.경’은 ‘2016. 12. 2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B은, 고소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회사 장부를 임의로 허위 작성하여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 형사고소를 하면서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29.경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5. 10.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인 A을 임금 미지급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허위 주장으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무고 등 판결 확정),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1부
1. 증인신문녹취서(증인 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