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11. 중순경 E회사(대표이사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G과 사이에 E회사이 (주)H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I사업 열연설비 기계공사를 넘겨받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이 작성하여 (주)H 이사 J에게 건네준 지불각서에 (주)D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3. 7.초순경 G이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나자 위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 K은 (주)H 현장소장으로서 2012. 9.중순경 공사계약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주)D 인감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이 피고소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위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고소인 명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소인 F, G은 공모하여 위 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3. 6.말경 광양시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 7.경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 F, G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본건 공사 현장소장 재직기간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