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82』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제조업체인 ( 주 )E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5. 5. 31.까지 위 ( 주 )E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퇴직금 합계 28,806,82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위 ( 주 )E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1,100,256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32』 피고인은 2016. 2. 12. 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소인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2015. 5. 26. 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차용증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카 합 77호 채권 추심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같은 법원 2015 가단 7150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청구 사건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피고 소인 F은 고소인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법인 인감 증명서를 피고소인 G에게 교부하고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고 소인 G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성 금 채권을 담보하여 줄 목적으로 직접 위 회사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