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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3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소재 서울광진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행으로부터 피고소인 C이 1억 원을 대출받는데 고소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고 위와 같은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고소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처남인 피고소인 C이 위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및 처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 직원인 피고소인 B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담보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2017. 6. 13. 위 광진경찰서 민원실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업용), 부동산의 표시, 기계기구평가 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승인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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