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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1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44] 피고인들은 승려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불공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22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18:01경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E) 카카오톡으로 “새벽에도 찾아 갑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F(피해자의 딸) 엄마, 창원(피해자의 딸이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기전에~~~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 1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별지 범죄일람표(1)의 “총 18회”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총 17회”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와 화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3. 12:34경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돈을 돌려주세요. 양심을 팔고 앉아 있지 마시고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가 인식이 안좋아 집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 2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정2161] 피고인들은 G의 승려인 피해자 D에게 천도제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주었다가 위 천도제를 취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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