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6고단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09: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PC 방 ’에서 ‘E’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상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 F( 여, 21세) 이 피고인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F 걸레 라 던 데, 내가 마이 따 묵 앗지, 맛 존 1 나게 없더라”, “ 보 1 지도 시 1 발 꺼 전복처럼 시꺼멓더라.

너 거 엄마 몸 팔고 다니면 얻을 수 잇는 게 돈이다, 시 1발 새 꺄”, "F 섹 1 스~ 보 1지~ 짬 1지~"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PC 방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D PC 방에서 E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G’ 라는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 형만 나오니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라고 하였다면서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