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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도서관 매점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끌어당긴 후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18:25경 남양주시 H 아파트 406동 10층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의 교복 셔츠, 치마, 스타킹 등을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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