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43세)는 지능지수가 61로서 극도로 낮은 수준인바, 사회 규범 및 관습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능력이 극도로 낮고, 현실 판단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삼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삼덕공원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D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7. 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