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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베타PC방 앞 교차로를 괴정고등학교 쪽에서 탄방4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탄방4가 쪽에서 괴정4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온 후, 2014. 3. 10. 00:30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채증을 위해 수사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디지털카메라를 손으로 비틀어 렌즈를 수리비 8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디지털카메라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2088] 피고인 A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1심 공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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