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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05: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07-8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영점일영구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위 1항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07-80 앞 노상에서 음주도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경사 D과 경장 E이 사건경위를 묻자 “야이 개새끼야 내 징역을 살면 된다. 개새끼야 야 임마. 개새끼 개새끼야 쳐다보지 마라. 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인과 불특정 통행인이 있는 곳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경사 D과 경장 E에게 “이 씹할 놈아 대가리를 씹으세요. 내가 공무집행방해 한 두건인 줄 아나. 개새끼야 뭘 쳐다보고 십할새끼야. 내 징역가면 된다.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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