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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2 2015고정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2:3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소재 창포주공 2차 217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파이프를 들고 두들겨 파손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가만 있는 사람을 어디서 와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뭐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어디서 돈 받아쳐먹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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