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3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같은 날 05:40경 같은 구 D, 305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1명과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개새끼들아 핸드폰 찾아내라, 차라리 징역이나 보내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미터를 뛰어가서 C파출소 앞에 서있던 수원중부경찰서 소유의 F 대림 125cc 순찰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 미러를 돌아가게 하고 하단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