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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480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4291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공정증서 2017년 제916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D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 및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해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피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H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I공사’에 관하여 그 해체 작업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제공하였고, 각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J(K)와 주식회사 L으로부터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2) D이 피고에게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무비 총액은 153,895,000원 상당이고, J(K)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D이 지급한 노무비가 17,206,670원이며,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는 84,199,5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노무비 86,902,090원(= 노무비 총액 153,895,000원 D이 J에게 지급한 노무비 17,206,670원 -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84,199,580원) 상당의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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