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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3261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47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8. 31.경 피고로부터 D 도로 건설공사 중 앵커천공 공사 등을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앵커천공 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작업을 중단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2015. 12. 15.경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초 공사대금은 154,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비용이 추가되자 피고가 실투입비용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현장 노무비와 식대, 유류비 등만을 직불 처리했을 뿐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한 공사비 가운데 피고가 직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원고가 직접 투입한 31,474,5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 금액은 148,000,000원으로 정하고, 기성금 범위 내에서 노무비, 장비비, 현장식대 등 경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잔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인 2015. 12. 15.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의 30% 밖에 진행되지 않아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고, 당시까지 기성금은 40,128,000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불한 노무비, 장비비, 식대 등 총액은 110,747,065원에 이른다.

또한 원고가 공사를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추가 공사비가 147,279,880원 만큼 들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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