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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7구합78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4.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 20.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6. 6. 27. 및 2016. 6. 28. 이틀간에 걸쳐 C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 6. 29.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6. 10.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6. 15.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사 이래 근무하여 온 기획조사부에서 구매부로 전보됨에 따라 생소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전보된 구매부의 인력이 부족하였던 등의 사정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지속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여러 세미나와 회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그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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