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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구단7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이나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만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4. 12. 19.경 소외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D은 원래 서울 용산구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약 8년 전 부천으로 이전을 하였다.

(2) D의 사장 C은 2014. 2. 6. 15:00경 경리직원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근로자들이 3명 있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사무실로 연락하여 저녁에 회식을 할 테니 일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E 소재 F식당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3) 이에 따라 D의 총 16명 직원들 중에서 8~9명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망인이 위 사업장의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사업장에서부터 위 서울 용산구 소재 F식당까지 이동하였다.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소외 G(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추가 부담자 중 1인)를 제외하고 위 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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