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3.경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외 8필지 소재 D아파트 103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시세의 절반 가격인 63,000,000원에 매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5. 3. 4. 피고에게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5. 9. E에게 분양되었고, E은 2008.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6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위 D아파트 103동 801호를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분양받았음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F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함께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F 명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려 그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5. 3. 4.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빌린 5,000,000원을 포함한 6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시행사에게 58,000,000원(63,000,000원 - 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였다.
4) G는 F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분양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09. 1. 8. 징역 4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호)을 선고받았다. 5) 결국, 원고 내지 F을 기망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G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