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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가단5411
입회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8. 23. 피고와 사이에 C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으로 6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2020. 2. 25. 입회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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