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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1047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북쪽 45㎡(1층 C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북쪽 45㎡(1층 C호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와 다시 체결하였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3. 6.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달된 2019. 3. 6.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6. 7.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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