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피해자 C 관리의 D 커피전문점에서, E 등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머그컵을 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이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19. 12. 25. 17:5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철제 볼펜(길이 약 14cm, 증 제1호)으로 보닛,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찍어 흠집을 내는 등으로 수리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20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차량 흠집사진
1. 압수된 철제 볼펜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