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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4]

1.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가 간첩이다.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2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3. 7. 04:0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04:00경 인천 서구 H건물, 2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3. 7. 18:0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족발, 소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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