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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6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 22:00경 부산 남구 C모텔 6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 저녁 무렵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2. 01:30경 부산 남구 E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F에게 255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2.58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 09:00경 C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포텐샤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6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던힐 담배 케이스 내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0.5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58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 09:50경 부산 부산진구 G지점 앞길에서 종이봉지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0.86g과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71g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7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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