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대 803㎡ 중 32580분의 165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C 토지의 변천과정 및 권리관계 1) 용인시 C 답 2056㎡는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8. 20. 원고가 2056분의 1028 지분을, E, F가 각 256분의 514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03. 9. 8.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2) 2004. 3. 17.경 용인시 C 토지에서 답 201㎡가 분할되어 용인시 G에 이기되고, 이후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용인시 수지구 C 답 1855㎡(이하에서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구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가 되었다.
3) C 답 1855㎡는 2006. 3. 22.경 분할로 인하여 답 194㎡를 H에, 답 32㎡를 I에, 답 185㎡를 J에 각 이기하여 C 답 1444㎡가 되었고, 2006. 5. 10.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4) K가 2006. 12. 1. C 대 1444㎡에 관한 E, F의 지분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
5) C 대 1444㎡는 2011. 9. 26.경 합병으로 인하여 대 144㎡를 L 토지에서, 대 12㎡를 M 토지에서, 대 29㎡를 N 토지에서 각 이기받아 C 대 16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6) 원고가 2011. 9. 30.경 K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814.5분의 5.5 지분을 매도하여 이 지분은 2011. 10. 12. K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3258분의 1607 지분을, K가 3258분의 1651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7) 피고가 2015. 5.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19458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K의 지분 중 32580분의 1651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로서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K의 법적 분쟁 경과 1) 2011년 6월경부터 분할 전 토지 중 803㎡ 부분(이하 ‘분할 전 토지의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건물의 대지로, 다른 일부분인 826㎡(이하 ‘분할 전 토지의 ㉯부분’이라 한다)는 K 소유의 건물의 대지로 각각 점유ㆍ사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