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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94』

1.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9. 3. 2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B은 피해자에게 “D에 올린 아이폰 XS MAX를 구매하고 싶다, 휴대폰 구매대금은 어머니가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 줄 것이다. 내 신분증을 찍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가족이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내 신분증과 내 소유 BMW 자동차 사진을 찍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

2.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F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7.경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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