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고단60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3. 2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올린 아이폰 XS MAX를 구매하고 싶다, 휴대폰 구매대금은 어머니가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 줄 것이다. 내 신분증을 찍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 가족이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내 신분증과 내 소유 BMW 자동차 사진을 찍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