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584』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 이자 D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4. 21.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밀리지 않게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D에게 그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용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2.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가좌 역점 대리점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 폰 XS-MAX 516G (H )를,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북 가좌 대리점에서 아이 폰 XS-MAX 256G (K )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2019. 4. 23. 부천시 L에 있는 M N 점에서 아이 폰 XS-MAX 516G (O )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74,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3대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37』
1.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9. 11. 25. 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 의류사업이나 렌터카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주면 내가 차량 구입 대출 할부금을 내고, 매달 대여료로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